군포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9억4000만원 환급 받아
입력 2026.07.09 14:57
수정 2026.07.09 14:59
제2회 추경 세입에 반영해 주요 사업 추진 재원 등으로 활용 예정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9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환급액은 제2회 추가경젱예산 세입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판단, 경정 청구를 추진했다.
국세청은 보완 요구를 요청했고, 시는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다. 납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 환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