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빗썸 'BTC 오지급' 제재 3분기 결론 목표…처분 수위 고심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7.07 16:17
수정 2026.07.07 17:00

제7조 적용 검토하지만…업계 "내부통제 실패 직접 규율 못 해"

사고 규모 맞는 법적 근거는 '의문'

빗썸 BTC 오지급 사고 제재가 3분기 결론을 앞둔 가운데 내부통제 실패를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빗썸 로고. ⓒ연합뉴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3분기 내 결론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제한적인 만큼 이번 사고의 규모와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빗썸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속도를 내 3분기 내 결론을 목표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거래 탐지·신고 의무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목적이 다르다"며 "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를 근거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핵심이 거래소 내부통제 실패에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 보관 의무를 규정한 제7조만으로 사고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내부통제 실패 자체를 직접 규율하거나 제재하는 일반 규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7조를 적용할 여지는 있지만 이번 사고는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부상 비트코인이 생성된 사건"이라며 "사고의 본질을 직접 겨냥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증권업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법감시 체계, 금융사고 예방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나 금융사고 예방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업권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사고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정도 규모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용자명부 작성이나 동일 수량 보유 의무 조항으로 규율해야 하는 현실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적용 가능한 조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과 사고 예방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거래소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함께 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 오지급 사고는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2000원을 비트코인 2000개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장부상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됐으며 이는 당시 빗썸 내부 유통량(약 4만6000개)의 13배를 웃도는 규모였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