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대 다단계 사기 아하그룹 간부 일당 징역형 확정
입력 2026.06.30 13:11
수정 2026.06.30 13:12
NFT·가상 부동산 등 투자 유치 및 모집해 최대 10% 수당 약속
피해자들 투자시 수당 추가 지급 방식 범행…총 460억원 편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수백억원대 불법 다단계 범죄를 저지른 아하그룹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수뇌부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명으로부터 총 46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들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가액보다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했고, 일부 피해자가 지급받은 수익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