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 혐의 항소심 시작…"억지기소" vs "원심 사실오인"
입력 2026.07.01 17:46
수정 2026.07.01 17:46
韓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28일 오후 2시 증인신문
특검 "원심, 건의 전 소집계획 있었다고 사실 오인"
尹 측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원심 판단 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 등을 놓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명단을 다시 불러줄 이유가 없었다"며 "'8시 멤버'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고 추가 멤버는 구두로 불러준 점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회의를) 추가 소집했음에도 원심은 건의 전부터 소집 계획이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특검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회의 개최 전에 한 전 총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단지 시간상으로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며 "전후인과관계의 오류로 논리적 편향에 빠져서 억지기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 측 항소 이유 설명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 선포하겠다고 하고 그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열띄게 반대했다. '이게 무슨 옛날식 계엄인 줄 알고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는 반대했는데 국무회의 열어서 이야기 들어봅시다'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