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기준 공개…국내 발사체 시대 본격
입력 2026.06.29 14:01
수정 2026.06.29 14:01
우주청, 사용 절차·요금 첫 공개
기업 규모별 사용료 할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한 발사대에서 4차 발사 준비를 마친 누리호의 모습. ⓒ데일리안 DB
우주항공청이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이 시험부터 상업 발사까지 국내 발사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 발사장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시설과 장비 이용 절차, 사용료 산정 방식, 안전관리 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지침서)에는 민간기업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전 과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전협의, 심사 및 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 등 4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시설과 장비 이용 방식,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보안 수칙 등을 명시했다. 발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발사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사용을 신청하고 기술안전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료는 시설·장비 이용과 기본 시설 사용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시설과 장비는 유사 사례와 관련 지침을 반영해 단가를 정한다. 기본 시설은 누리호 발사 비용과 실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우주항공청은 민간기업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업 규모별 사용료 할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비용 부담과 이용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우주항공청은 고압가스와 위험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은 발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과 어업 피해 보상, 시설 복구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도록 했다.
나로우주센터 개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구축 중인 민간 전용 발사장을 2027년 3분기 1단계, 2031년 1분기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발사체 조립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시험시설까지 구축해 민간기업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지침이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이용하면서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지침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 주도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