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단기보호 471곳 확대…가족 돌봄 공백 줄인다
입력 2026.06.29 12:00
수정 2026.06.29 12:00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 돌봄까지 연속 이용…신규 83곳 참여
보호자 만족도 96.8%·부양 스트레스 33.4% 감소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국 471곳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까지 연속으로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388곳에서 471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참여기관은 83곳이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여행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장기요양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호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사유도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 부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참여기관 공모에는 107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83곳이 선정됐다. 기존 참여기관 388곳과 합쳐 올해 전국 47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를 통한 이용은 연 12일 이내 가능하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