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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5곳 합류…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29 10:46
수정 2026.06.29 10:46

추경 반영해 추가 선정…지역별 전문의 20명씩 총 100명 지원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주거·교육 등 정주 지원…10월 시행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부산, 대구 등 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며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광역지방정부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6개 시·도에서 모두 11개 시·도로 늘어났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맡아 장기간 근무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현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강원·전남·경남·제주에서는 전문의 8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시·도에는 지역별로 전문의 20명씩 모두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주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부산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전문연수를, 대구는 전입 격려금과 자녀교육 지원을 마련했다. 울산은 주거와 연구 지원을, 충북은 관사와 주거비, 보육료, 학회 참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북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주거 지원 등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준비가 끝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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