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관련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6.06.16 09:15
수정 2026.06.16 09:15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규약을 공인노무사가 심사
중소기업·근로자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한 자산관리
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업무협약(사진 왼쪽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지난 15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조영순 부행장과 관계 실무진이 참석하여 협력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공인노무사의 전문 검토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3개월간 협의를 통해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던 규약 심사 절차를 공인노무사가 대행 신고를 하게 되어 그 기간이 단축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이용 기업의 규약을 정확하게 검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사각지대 없이 든든한 법률 조력과 안전한 자산 관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라 급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공인노무사가 금융권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우리 공인노무사회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