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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격수' 볼턴 유죄 인정…기밀문서 불법 보유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6.27 06:04
수정 2026.06.27 07:09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안보 책사’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문서 불법 보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서 강경 비판자로 돌아선 인물이 국가안보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워싱턴 정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출석해 국가방위정보를 불법 보유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그는 기밀정보 부적절 취급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검찰은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작성한 일기 형식의 메모와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을 가족에게 공유했다고 봤다. 다만 그의 회고록에 기밀 내용이 실제로 실렸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재집권 이전부터 진행돼 온 수사였다고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225만 달러(약 34억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정부 연금 일부를 포기하며, 정보당국 및 법무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 최대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수행한다.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으로 제한됐지만, 최종 선고는 시어도어 추앙 연방판사가 결정한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대북·대이란 강경 노선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퇴임 후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앙숙 관계가 됐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와 정적들을 둘러싼 기밀문서 논란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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