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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子, 손배소 항소심도 졌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26 16:56
수정 2026.06.26 16:56

조갑경(왼쪽)·홍서범 부부. ⓒMBC에브리원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이후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같은 해 6월 집을 나갔고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양육비 지급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아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가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법원이 다시 판단한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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