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 막는다…건조·개조업 등록제 전면 시행
입력 2026.06.25 11:00
수정 2026.06.25 11:00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어선 불법 증·개축을 막고 조선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26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기존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증·개축이 적발되면 선주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불법 증·개축을 줄이고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제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등록 업체가 건조 설비와 장비,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어선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제를 통해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