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존” vs “사업 유지부터”…최저임금 결정 앞 힘겨루기
입력 2026.06.25 16:22
수정 2026.06.25 16:22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데일리안 김성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계비와 지불능력을 각각 앞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노사가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인상과 동결 근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삭감 요구는 20년 넘게 반복돼 왔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약 67만원 많다”며 “중위임금 대비 수준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계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며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근거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5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도 동결 또는 인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77.6%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경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불능력을 넘는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생존뿐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의 판단 근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