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기업 80% '선별 재고용'…"정년 65세 연장 시 대응 불가피"
입력 2026.06.24 12:00
수정 2026.06.24 12:00
경총 조사 결과, 80.4%가 업무능력·성과 중심 선별 재고용 운영
기업 과반 "65세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추가 대응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업무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재고용 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채용 축소, 재고용 제도 축소 등의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80.4%가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선별 재고용은 현장의 인력 수요와 근로자의 적격 여부를 고려해 일부 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가 5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4.2%였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도 39.2%에 달했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34.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채용 축소'(25.2%),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25.2%),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15.3%)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를 심화시켜 청년 채용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도입과 재고용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