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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23 13:00
수정 2026.06.23 13:00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대상 확대…의료기관 보험료 부담 없애

전공의도 3억3000만원 보장…소액 배상·법률 자문 특약 신설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안전망이 확대된다.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진은 최대 18억원 규모의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11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상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등의 전담 전문의다.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1억5000만원을 제외한 16억5000만원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한 총 보장 한도는 18억원이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은 없다.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도 지원 대상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는 총 3억3000만원 한도의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당 연 30만원으로 국가가 모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장성도 강화됐다. 전문의 보장 한도는 지난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고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공의 자기부담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기관이 부담했던 보험료도 모두 없어졌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도 제공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가입하면 보험 효력을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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