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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가 외국인 고용 실태 점검…강제노동·숙소환경 집중 확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23 11:00
수정 2026.06.23 11:00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는 한 달간 근로계약 준수와 숙소 제공 실태 등을 점검받는다.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한 데 따라 추진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받는다. 그 외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인권보호 교육 실시 여부,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원 1억원을 바탕으로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2025년 1개소에서 2026년 4개소로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복지회관 건립도 확대한다. 복지회관은 2025년 9개소에서 2026년 1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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