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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앞쿵·뒷쿵' 했다간 형사처벌"…금감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차단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23 12:01
수정 2026.06.23 12:01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 6월 말부터 예방교육 실시

SNS·유튜브 숏폼 활용해 20~30대 대상 집중 홍보

경찰, 9월 말까지 보험사기 집중수사…최대 징역 10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금융당국과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최근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해 운영한다.


교육에는 고의 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할증 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이 담긴다.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적발 사례와 통계도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30대 청년층을 겨냥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보험사기 경각심을 알리고, 코엑스 전광판과 공항리무진 버스 광고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 연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물에는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24일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 교통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라디오 공익 캠페인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9월 9일까지 하루 1회 전국 동시 송출되며,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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