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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최종 부도…워크아웃 신청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6.20 11:24
수정 2026.06.20 11:25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하면서다.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그룹 모태인 중앙일보도 채권단 관리 절차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게 됐다.


중앙일보 사옥 ⓒ연합뉴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CP에 대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CP는 전날 지급 제시됐지만 중앙일보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이튿날에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해당 CP의 실제 만기는 각각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신용위험 확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하면서 결제 문제가 불거졌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가 아니라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조기상환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도 부도 여파를 반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D’로 낮췄다.


중앙일보의 유동성 압박은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불안과 맞물려 확대됐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JTBC와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이들과 달리 워크아웃을 택했다. 신문 발행과 언론 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단 협의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앙그룹 내 방송·콘텐츠·극장 계열사의 회생 신청에 이어 중앙일보까지 부도와 워크아웃 신청에 이르면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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