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예약곡 취소에 격분…지인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6.20 11:11
수정 2026.06.20 11:11

관광버스 안 노래 예약 실수에 말다툼 끝 범행

법원 "위험한 물건 사용해 죄질 가볍지 않아"

경찰 이미지ⓒ데일리안 DB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인 B씨(70대)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추가로 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실수로 취소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버스가 주유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