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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징계 125건 중 중징계 7건뿐…'솜방망이 처벌' 도마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6.19 10:06
수정 2026.06.19 11:01

최근 5년 자체 징계 125건 중 중징계 7건

무면허·음주운전·성희롱도 견책·불문경고

선거 관리 부실 징계, 감봉·견책 그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내린 자체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같은 중징계 처분은 극소수에 불과해 내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7월~2026년 6월 선관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처리된 총 125건의 징계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는 단 7건(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금지 위반 △성폭력 등이 포함됐다. 해임 사유에는 임차 차량 사적 이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적시됐다. 강등 사유는 절도였다.


반면 정직은 27건, 감봉은 25건으로 집계됐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33건이었고, 징계 수위가 더 낮은 불문경고도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견책과 불문경고 사유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희롱 △폭행 △부적절한 이성관계 △전 사무총장 자녀 국외출장자 선발 부적정 △초과근무시간 중 음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이 포함됐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가볍게 보기 어려운 비위까지 낮은 수위의 처분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한 징계 역시 대체로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총선 당시 '개표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9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6명은 견책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을 이유로 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실과 내부 비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보다 자체 징계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반복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거 관리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내부 비위와 업무 부실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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