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 관련 MBC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6.06.18 10:33
수정 2026.06.18 10:34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
"정당한 비판 기능 제약하려는 목적 아니야"
김성보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MBC(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MBC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다"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