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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결은 위헌적 판단" 강력 규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6 10:06
수정 2026.06.16 10:06

"이적의사 없는 외환죄 인정, 죄형법정주의 근간 흔드는 논리적 비약"

"사후 책임 우려로 군 소극 대응 유발, 국가안보 억제력 약화시킬 것"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허문 위헌·위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변은 16일 성명을 통해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利敵意思)가 본질적 요소로 갖춰져야 한다"며 "문언상 '적국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적의사 없이 외환의 죄에 포섭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운용 전반이 사후적·정치적으로 단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재판부가 이적의사를 인정한 논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한변은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및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이적의사로 치환했는데 이는 한참 빗나간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한 정치적 목적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섭될 수 있어도 이를 이적의사로 치환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한변은 "통수권자의 이적의사를 손쉽게 추단하고 작전 결과가 아군에 불리했다는 사후적 평가만으로 외환죄를 인정한다면 군 지휘부와 장병들은 적의 도발 앞에서 즉각 대응보다 사후 형사책임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의 즉응성과 상명하복이라는 지휘체계의 본질을 흔들고 적의 도발 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얘기다.


양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의 강력한 무력도발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법정형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틀 안에서 심판받아야 하고 구성요건 포섭 여부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다른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한변은 "상급법원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바로잡아 국가안보와 헌법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시절 군사작전이 외환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과 외무성 담화를 반복 인용한 데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작전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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