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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前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2 13:00
수정 2026.08.12 13:01

법원 "일부 석연치 않은 점 있고 개인적 용도 사용 의심"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불충분…혐의 성립은 별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연합뉴스

약 2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 등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 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적 사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2023년 11월 총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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