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윤석열 前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6.08 17:04
수정 2026.06.08 17:04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
"金여사와 건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등 발언 쟁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선관위에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후보 관련 사항은 유권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지 청문회 같은 곳에서 명확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당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는 내달 10일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