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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에…尹측, 당일 항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12 17:53
수정 2026.06.12 17:54

윤석열 전 대통령 측,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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