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개시…최대 70만1300원 지원
입력 2026.06.15 10:30
수정 2026.06.15 10:31
15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가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경. ⓒ데일리안DB
에너지 취약계층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로를 통한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지원한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에서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