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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남편이 제 친구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12 05:01
수정 2026.06.12 05:01

※ 다양한 사연을 귀 기울여 듣고 기록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조언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연자의 이야기

남편과는 20년 전 같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히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친해졌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지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나 장소를 미리 알아와 데려가 주는가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참 다정했어요. 저는 첫사랑이라는 설렘에 푹 빠졌고, 그렇게 5년을 연애 한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 A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친 듯이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첫사랑이었기에 저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남편도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싹싹 빌었고요. 물론 A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끝에 안정감을 찾을 무렵, 남편이 저의 고등학교 친구 B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다시, 하필 상대가 제 친구라니,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만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게 차라리 다행인건지, 10년 넘게 이어왔지만 전부 가짜였나 싶은 이 결혼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집도 남편 명의로 돼있고, 전업주부로서만 살아온 제가 위자료를 얼만큼 청구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연을 접한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배우자의 외도 자체도 큰 배신이지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 입장에서는 남편뿐 아니라 오랜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까지 잃게 됐다"며 "결국 무너진 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첫 번째 외도는 사후 용서로 인해 현재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친구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별개의 새로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독립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우자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도 남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 혼인 파탄의 경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남편이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신뢰를 반복적으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노력 역시 법적으로는 재산 기여로 평가된다"면서 "따라서 재산분할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유지 과정 전반을 고려해 판단되며, 사연자 역시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이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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