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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일시보호기간 단축 추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5 12:00
수정 2026.06.15 12:00

광역지자체 1곳 추가 선정…8월부터 시범사업 확대

초기보호 단계 심리치료 의무화, 가정형 보호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가족과 떨어진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확대된다. 일시보호 단계부터 심리치료와 부모 면접교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원가정 복귀를 앞당기고 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적합한 보호시설을 신속하게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 선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대와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보호 조치를 받은 아동에게 초기 보호 단계부터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과 그룹홈, 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부모와의 면접교섭이나 심리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 체계가 시설과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시보호기간이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랐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광역 전담팀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한다. 검사와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시군구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광역 단위에서 연계해 지원한다.


중장기 보호조치 체계도 손질한다. 그동안은 시군구 안에 있는 예비위탁부모나 그룹홈, 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호 자원을 검토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근 광역지자체의 보호 자원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행정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1975명 가운데 학대가 8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 사망 276명, 미혼부모 혼외자 164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35명 순이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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