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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9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5 10:18
수정 2026.06.15 10:19

지난해 단속 성과 분석 결과 검거 피의자 중 20대·30대 72.1% 달해

고의 교통사고·교통사고 피해 과장 등 행위 주요 단속 대상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청은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2902건에 달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5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가 72.1%에 달했고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청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며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시민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원인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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