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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 실시간 파악…경찰청-법무부, 대응 시스템 개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0 16:32
수정 2026.06.10 16:32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경찰-법무부 시스템 별도 운영되며 현장 대응 지체 발생

올해 42억300만원 투입해 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 계획

법무부·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과 법무부는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등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할 수 있게 돼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 역시 지난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962건이 신청돼 크게 증가했다.


다만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에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위치 정보를 경찰에 MMS 방식으로 전송했다. 이에 따라 경찰 112상황실은 문자 신고를 건별로 접수한 뒤 장치 위치값을 확인하고 발생지를 지정해 출동 지령을 내려야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올해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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