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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은어 닉네임 지어 채팅방서 투약 유도 30대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3 17:10
수정 2026.06.13 17:10

지난해 6월 2차례 걸쳐 투약할 사람 찾는 내용 글 올린 혐의

"누구든지 마약 투약 및 수수 정보 널리 알리거나 제시 안 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채팅 닉네임을 지은 뒤 투약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채팅 앱 이용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지은 뒤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 매매와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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