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확정
입력 2026.08.13 11:48
수정 2026.08.13 11:49
대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인 원심판결 확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