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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 출석한 박상용 "어떤 내용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3 14:53
수정 2026.08.13 14:59

박상용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겠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도 그는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신규 임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감찰위를 앞두고 위원 5명이 새로 임명됐다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지난달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이날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한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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