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쾅'…아파트 화단 들이받은 20대 입건
입력 2026.06.03 14:03
수정 2026.06.03 14:04
김해 장유동서 음주운전 사고
혈줄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남 김해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인근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김해시 장유동 일대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 아파트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과 화단 일부가 파손됐지만 보행자나 주민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와 사고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