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친동생 주민번호 부른 30대…징역 1년6개월
입력 2026.05.23 13:15
수정 2026.05.23 13:17
음주운전 3차례 처벌 전력…法 "죄질 좋지 않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