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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트럼프 성폭행 재판 승소' 여성 수사 시작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5.29 03:07
수정 2026.05.29 03:07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패션 칼럼니스트E. 진 캐럴(79)이 2023년 5 9일 재판에서 승소한 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폭력 재판에서 승소한 E. 진 캐럴(82)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캐럴이 위증했다면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캐럴이 재판 증언에서 외부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에게 법률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약 7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도 캐럴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두 사건 모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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