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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1 23:50
수정 2026.07.21 23:54

법원, 30대 여성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나머지 시위 참가자 4명 중 3명 구속영장도 기각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시위 참가자 3명의 영장도 기각됐고 1명만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2시 24분쯤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건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인 바 있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30대 남성의 영장도 기각됐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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