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1 22:17
수정 2026.07.21 22:17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 여지"

장윤기. ⓒ 뉴시스

법원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수사 결과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지속해 수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