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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확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22 05:45
수정 2026.07.22 07:18

의회 최종 통과…플랫폼에 연령 인증 의무 부과

"아이들 정신건강 지켜야"…기존 계정도 삭제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단축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은 앞으로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하며, 이미 개설된 계정도 일정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EU 국가 중 처음으로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국가가 됐다.


법안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NS 사업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15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시행 이후 4개월 안에 기존 미성년자 계정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입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 사이버 괴롭힘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보다 독서와 학습, 오프라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교육 목적의 온라인 서비스나 일부 공익 플랫폼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일반 SNS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공동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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