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등에 빨대 꽂아 빨아먹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김훈, 그날 전 여친 찾아간 이유는
입력 2026.05.16 16:37
수정 2026.05.16 16:54
ⓒSBS채널 갈무리
경기 남양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내막이 밝혀진다.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44세 김훈의 실체를 파헤친다
지난 3월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시골길을 주행하던 20대 여성의 SUV 차량을 맞은편에서 오던 흰색 경차가 갑자기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전동 드릴로 유리창을 깨고 여성을 끌어낸 뒤,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끝났다"며 14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 김훈이었다. 김훈은 이미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두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범행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는 "진흙탕 싸움 돼가지고 서로에게 남는 게 뭐냐"며 "걔가 날 찾아오면 몰라도 나는 걔 절대 안 찾아간다"고 말했으나, 전 여자친구를 직접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그가 범행 전 AI로 검색한 내용도 충격이었다. 김훈은 "상대방이 경찰에서 지급해 주는 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내가 걔 주변에 갔을 때 알람이 울려?",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현실적인 복수일까", "XX 타임라인을 보면 몇 분 전 접속기록이 자꾸 떠. 명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2일 전, 1일 전 다 안 나갔어" 등의 내용으로 답변을 구했다. 측근은 "5~6시간이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 봤다"고 증언했다.
또 "여자 흡혈귀"라며 "등에 빨대 꽂으면 빨아먹는 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훈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시 복용한 약물 때문에 범행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료들과 모의해 자신의 사업체를 가로챌 생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김훈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현재까지 이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피해자가 생전에 휴대폰 포렌식을 맡겼던 사실을 확인했고, 1년 5개월간 휴대폰 사용내역을 어렵게 입수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훈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는 33점(40점 만점)으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척도는 대상의 행동·성격·정서·학습 결과 등을 '정도(수치)'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뜻한다. 역대 주요 범죄자인 유영철(38점), 이은해(31점), 정남규(29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첫 번째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훈은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올해 2월 추가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훈이 고소 취하 거부 및 상해 사건 재판에서의 불리한 진술 등을 우려해 보복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여성은 교제 폭력 피해를 반복적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112에 "어제 새벽부터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맞았다", "흉기로 죽이려고 한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도망나왔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김훈이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A씨에게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문서)를 요구한 점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