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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재판서 정보사 '자백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 증거 제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08:24
수정 2026.05.08 08:25

"노상원, 지위 이용해 문상호 통해 비상계엄 준비했단 사실 입증 증거"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재차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 약물'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항소심에서 증거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언급한 정보사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팀 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위헌 법률에 따라 구성된 만큼 재판 자체를 중지하고, 구속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을 첫 정식 공판일로 지정하고 그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 측은 정식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에 동의하지 않고, 허가하더라도 아무나 그 영상을 내려받아 편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피고인을 '풀샷'으로 촬영하지 않고 법정을 멀리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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