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前인사비서관, 한덕수 재판 불출석…구인장·과태료
입력 2026.05.08 18:42
수정 2026.05.08 18:42
불출석 사유서에 '개인적 사정' 등 적어 제출
法 "사건 중대성 및 신속 재판 필요성 등 고려"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하기로 했던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8일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24년 1월부터 이원모 전 비서관에 이어 인사비서관직을 수행했다.
최 전 비서관은 7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특검 수사단계에서 기억하는 걸 상세히 담아 서면으로 제출했고 새롭게 확인할 내용이 없다',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등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증인을 유지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전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도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