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 검증
입력 2026.05.08 18:10
수정 2026.05.08 18:10
"노상원 혐의 수사 목적 서울 관악구 소재 시설물 검증"
"일반인 출입 통제된 곳…계엄 당시 구금 계획 장소 파악"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야권 주요 인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획과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8일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현장검증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은 피의자 노상원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시설물에 대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시설물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등 이유로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방사 내 'B-1 벙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 체포조는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주요 인사나 선관위 직원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현장 검증을 통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에 담긴 체포·구금 계획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이행이 가능한 작전이었는지 파악했다.
특검팀은 "향후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검증을 실시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과 오늘 검증을 실시한 시설물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노상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