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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성착취물 유포…경찰, '박제방' 운영 10대 일당 검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7 15:24
수정 2026.04.27 15:25

개설 4개 채널 총참여자 약 1만명 달해

警, 현금·골드바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A군 등이 운영한 박제방 채널. ⓒ연합뉴스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군 등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이 개설한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운영 중인 채널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단 배너 광고 등을 수주해 홍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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