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동훈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매일 해야 나오는 숫자…민주당 근거 달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0.12 09:20 수정 2023.10.12 09:22

한동훈, 11일 국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서 조수진 질의에 답변

"세는 방식의 차이 있으나 이재명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하지 않아"

"압수수색 376회, 물리적으로 어려워…그렇다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 민주당서 표 공개해주면 설명 가능할 것"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저 숫자라면 (압수수색을)매일 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기준은 다르겠지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횟수를 정리한 표를 들어 보인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이 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보도된 기사 등을 근거로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포함됐다.


반면 검찰은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 실물을 기준으로 36회였다는 입장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