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JMS 정명석, 무고죄 피해자에 500만원 지급 결정 불복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07 11:27
수정 2026.08.07 11:27

정명석, 2023년 JMS 피해자들 돕는 김도형 교수 및 피해자들 고소

지난해 5월 정명석 상대 3000만원 규모 무고죄 피해 손해배상 소송

JMS 총재 정명석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정명석(8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은 본안소송 절차로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김 교수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2023년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다.


이에 김 교수와 피해자들이 다시 정씨를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했고, 검찰은 정씨를 준강간 등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준강간과 무고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 규모의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 재판부는 정씨가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15일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조정을 갈음하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이의신청해 불성립됐고, 추후 손해배상 본안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메이플 등 성범죄 피해자 3명도 2024년 정씨와 JMS 2인자 김지선,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