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특활비 내역 공개 안돼…이미 대통령기록물 이관"
입력 2026.08.07 09:21
수정 2026.08.07 09:22
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
1·2심, "영화 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 공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식대, 영화관람 등에 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작년 4월 파면되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