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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뇌물받고 햄버거·불닭소스 제공 교도관, 1심 징역 7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07 15:45
수정 2026.08.07 15:46

교정공무원 보안 검색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 이용…외부 물품 몰래 반입

7079만원 금품…다른 수용자 개인 정보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정보 제공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조폭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하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징역 7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079만원 상당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부터 같은 구치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B씨와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B씨에게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이나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물품을 허가 없이 수용동에 반입해 B씨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A씨는 61만원 상당의 신발, 78만여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대납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7079만여원의 금품과 선물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뇌물을 제공받은 후 B씨로부터 다른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다른 교도관을 통해 알게 된 해당 수용자의 사건개요, 직책, 범행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수형자인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년7개월 동안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B씨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주거나 수형 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른 수형자를 독거실로 보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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