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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군사합의 위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10.14 08:54
수정 2022.10.14 08:54

오전 1시20분부터 5분간

서해상으로 포병사격

오전 2시57분부터 10분간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북한이 포병사격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군 당국은 14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 당시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를 삼가기로 한 만큼, 합의 위반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새벽 실시한 포병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낙탄 지점이 군사합의에 따른 NLL(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시20분부터 1시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도 감행됐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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