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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 검찰 송치…이재명은 빠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31 21:26
수정 2022.08.31 21:27

경찰, 검찰에 김혜경·배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공모공동정범' 판단

김혜경, 배모씨 카드 사적 유용 알고도 묵인 정황…"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데일리안 DB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송치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인 배모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냈으나, 배우자인 이 대표는 송치하지 않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으로 2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 금액이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옮겼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자 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 씨를 보좌하는 등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배 씨가 평소 사소한 일도 김 씨와 조율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 씨 역시 배 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그간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역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 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 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 역시 불법이다.


김 씨 측은 "김씨 몫인 2만 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 3인분의 식사비 7만 8000원이 A 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은 배 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배 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 등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빠졌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배 씨가 김 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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