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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다른 도청 공무원들도 입건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8.31 08:21
수정 2022.08.31 10:27

배모씨,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인카드 유용 150여건·2000만원 상당

법원 "증거 자료 비추어 볼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 이번 주 중 사건 검찰 송치하는 한편, 경기도청 다른 공무원들 입건 등 수사 확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배 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도 배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기도청 공무원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배 씨의 영수증을 처리한 인물로, 카드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당시 A 씨의 상급자인 의전팀장 B 씨도 함께 입건했다. B 씨는 "당시 관리하는 카드가 많았다"며 "카드를 쓴 사람이 책임져야지, 자신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 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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